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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순실 재산 몰수법 추진···과연 100% 환수 가능할까

  • STV
  • 등록 2017.06.30 09:06:30

【stv 정치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지만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최순실 일가의 부당재산 몰수 문제다. 법적 근거가 없어 특별법을 만들고 수사기관이 아닌 당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여야 국회의원 40명은 27일 최순실 일가의 부당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였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모인 여야 의원 40명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을 결성했다.

 특별법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최씨 일가의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과 수익에 파악해 국고 환수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에 따르면 재산조사위는 영장 등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에 나서는 등 검증권을 부여받게 된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안이 12월 정기국회에 통과되는 것이 목표다. (그 사이) 재산을 다 빼돌리지 않겠느냐"며 "이걸 막기 위해 민주당에서는 최씨 일가의 은닉 재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추미애 대표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모임을 통해서 최씨 일가 재산의 원천자금이 박정희 정권 시절과 박근혜 정권 시절에 형성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됐다고 주장했다. 재산을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서는 과거 수십 년 전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 논란이 발생했다. 재산 형성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더라도 이미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는 논리다. 최씨의 아버지인 최태민씨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따라온다. 안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수사의 제약이 있으므로 특별법 도입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조사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수십 년을 얽히고설키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더라도 이를 합법적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재산 역시 타인의 명의로 숨겨놨을 여지도 있다. 이번 특별법 모임에 참여한 한 의원은 "최씨는 삼성에서 말 한 마리를 받는 것도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라며 "현재까지 모은 재산 대부분을 치밀하게 숨겨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은 "공소시효는 재산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소급 적용을 위해 해결해야할 부분이다. 특별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다만 대부분 재산이 외국에 있어 조사과정에서 난관에 빠질 수 있다. 해외재산은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외국에 있는 재산 추적이 어렵다는 점은 가장 큰 걸림돌으로 꼽힌다. 최씨 일가의 재산이 전 세계에 퍼져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산추적을 위한 국제 공조도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해외에 퍼진 최순실의 재산을 전부 추적해 환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안 의원은 최근 북 콘서트 자리에서 "최순실 일가의 재산 몰수를 위해 국민들이 나서서 특별법 제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특별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이라는 뜻이다. 그는 특별법 발의를 위해 외부 시민단체와 함께 1000만명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적 여망을 모을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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