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충북경찰청에 의하면 별거 중인 던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불륜을 일으켜 낳은 신생아를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를 돌보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았던 40대 가장 A씨가 수사심의위원회의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민법 조항에 명시돼있는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태어난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를 A씨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씨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아내의 부정한 불륜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형법에 의하면 아이의 친모의 경우는 출생신고 등 별다른 절차 없이도 친모로 인정이 된다. 이에 반해 아버지의 경우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친부로 인정된다.
한편 이 아이는 지난해 11월 16일 청주시 모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산모가 출산 이후 숨지면서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여성과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이던 법적 남편 A씨는 “태어난 아기가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말머리를 열었다. 이에 출생신고를 거부한 것이 연유되어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갈 곳이 없어진 아기는 현재 청주시가 학대 아동 쉼터에서 돌보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접점을 모색함과 동시에 사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A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소를 법원이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