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새 정부 출범 이후 일부 부동산 규제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 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대구 및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개 시·군·구는 조정지역을 해제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된다고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에서는 다수 지역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 되고 주택시장 안정 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