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구간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법인세 과표구간은 현재는 4단계다. 법인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는 25%다.
최저세율 과표구간 확대는 이익규모가 2억원이 넘어도 최저세율을 적용받게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실제 법인세 최고세율은 일부 대기업만 적용받는다.
최저세율 구간 확대는 과세표준 체계 단순화와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 4단계인 과세표준을 2~3단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2곳뿐이다.
미국·영국·독일·스웨덴 등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호주·프랑스·캐나다 등 11개국은 2단계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2조∼4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최고세율 인하 자체만 놓고 추산한 수치이므로, 내달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과표 구간 조정이 확대되면 실제 세수 영향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