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심사를 한다.
당규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4단계로 구분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만장일치 결론이 안 날 시 과반(5명) 출석에 과반(3명)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한다. 제명이 아니라면 윤리위 결정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윤리위는 이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출석시켜 이 대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성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씨를 만나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 윤리위는 일단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부터 불러 이 대표의 성비위 무마 의혹에 대한 소명부터 듣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 실장은 장모씨와 만난 것에 대해 개인적 행동이었다고 강조하고있다.
당안팎에서는 윤리위가 경고나 당원권 정지 수준의 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와 이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당대표는 윤리위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내년 6월로 예정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사퇴할 경우, 친윤석열계와 안철수 의원 등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하면서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향후 대응에 대해 "저는 미리 속단해서 움직이지 않겠다"면서도 윤리위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다.
그는 "지금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무슨 의도인지도 궁금하다"며 "익명으로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소수 위원들이 계속 인터뷰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는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