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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 코로나 백신 접종 사회필수요원 이상 반응 정부 지원 확대 촉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소방노조준비위)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이후 급성 척수염 진단을 받은 구급대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31일 발표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회필수요원 이상 반응 정부 지원 확대 촉구 입장문>

- 사회필수요원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지원 및 전남소방본부 A 구급대원에 대한 ‘공무상 재해인정’을 촉구한다

올 3월 12일 전남소방본부 소속 A구급대원은 사회필수요원으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했으며 접종 후 다음 날 고열과 두드러기, 근 경련 이상 반응을 보이다 결국 급성 횡단 척수염 진단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5월 24일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AZ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인 경우 지원되는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소방청은 다각적으로 해당 구급대원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증 절차를 진행하고, 단체 보험 진료비 지원 및 대한소방공제회의 위로금 지급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노총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는 정부와 인사혁신처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정부는 사회필수요원으로 백신을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따른 국민에 대해 국가적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바이다.

해당 소방 구급대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따라서 백신 접종 순서에서도 사회필수요원으로 접종의 개인 선택이 보장된 선택적 접종이 아닌 헌신과 희생을 감수한 의무적 접종자라 할 것이다. 공무원을 떠나서 이렇게 ‘의료 방역 사회 필수 기능 유지’ 인력에 대한 모든 국민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세계적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백신의 안정성과 이상 반응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 반응 연관성 없음”이란 정부의 판단만을 이유로 정부 지원을 거절하는 것은 정부의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국민 보호에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 및 보상은 두텁게 국가가 보호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가치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적 접종을 한 국민과의 형평성에도 합당하다 할 것이다. 오히려 형평성을 이유로 헌신, 봉사한 자들을 외면하는 정책이 불평등을 양산하는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관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 및 공무원에 대해 그로 인한 공사상에 대한 공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용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상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코로나19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 및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류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며 그러한 이유로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재해 보상법의 규정만을 이유로 상기 소방대원 및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재해의 인과성만을 따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특수한 현 상황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그 대응 및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노총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는 정부와 인사혁신처에 대해 상기에서 촉구한 내용이 신속히 검토되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하며 공노총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는 그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을 밝히는 바이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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