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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한국M&A협회, ‘코로나19 이후의 M&A 동향’ 웨비나 성황리 종료

한국M&A협회(협회장 김규옥)가 ‘코로나19 이후의 M&A 동향’을 주제로 주최한 웨비나가 카이트타워 14층에서 18일 열렸다.

이번 웨비나에서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가 ‘Covid-19 영향과 M&A Trend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토론은 김규옥 협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유재훈 아시아미래연구원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신경택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관세청장)이 참석했다.

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온라인으로 축사를 전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기업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고 기업 경영에 있어 투명성도 제고돼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예측해야 하는 지금 M&A는 기업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문규 행장은 “M&A는 경제 체제 개선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자 시장 개척을 위한 혁신적 방법”이라고 했으며 정만기 협회장은 “한국 완성차 업계는 물론 부품 업계도 기술 획득과 업그레이드를 위해 M&A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불구 올해 국내 최대 규모 M&A 이뤄져

김이배 교수가 ‘Covid-19 영향과 M&A Trend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 따르면 최근 M&A 시장의 핵심 주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다. 올해 이뤄진 5000억원 이상의 거래 중 절반가량은 ‘친환경’이 테마이며 ESG 열풍에 맞춰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2차전지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국내 최대 M&A도 올해 이뤄졌다. 10월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Intel) 낸드(Non-Volatile Memory Solutions Group, NAND) 사업부를 10조3000억원대에 인수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국내 대기업이 M&A에 11조원 이상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 500대 기업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격적 M&A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PEF 산업도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로 연기금의 자금유입과 대체투자 관련 M&A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 교수는 “시장 개선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금융 생태계 키워드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의 어려움 △비시장장벽 △문화적 차이 △해외시장 △핀테크 규제 △사회적 인식 구조 △선순환 △과학적 가치 평가 △지원 보다 투자의 중요성 △도덕적 해이 △ESG 강조 등을 꼽으며 “한마디로 지속 가능성”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해소 후 경제 회복 시 산업구조 개편과 구조조정을 위한 M&A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혁신산업으로의 구조전환 등 신속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M&A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유럽과 중국 M&A 움직임 주목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신경택 부행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취약점 문제로 크로스보더(국경 간 이동, cross-border)보다는 자국 내 M&A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당분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pandemic) 이후의 전략적인 M&A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훈 원장은 “한국은 유럽과 중국 M&A와 관련된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한국이 중국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정확히 한다면 M&A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원 부회장은 M&A 정책과 관련해 세재혜택과 금융지원 등 두 가지 개선사항을 설명했다. 그는 “기업가치의 전체를 평가해 세제혜택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낙회 고문은 M&A 세제방안을 설명했다. 현재 국세청은 ‘사전답변제도’를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조세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국세청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 그대로 이행해 세금 문제를 명확히 푸는 것이 목표다. 현실은 이 제도가 생각하는 것만큼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다는 것이 김 고문의 설명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기업이 제시하는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의 현황을 있는 그대로 공개돼야 하는 부분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고문은 “과세당국은 책임에서 자유로운 방안을, 기업은 비밀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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