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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반려동물 장례업체들 “이동식 동물 화장업체에 강력 대응 나서야”

간담회서 격앙된 목소리로 “관련 규제법 필요” 주장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차량 관련 규제법이 시급합니다.”

한국동물장례협회 주최로 28일 KTX서울역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동물장묘업 간담회에서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업체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이동식 화장차량 규제법이 없다” “이동식 화장차량 그대로 두면 업계가 공멸한다” “업체들이 통일된 목소리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 등의 주장을 쏟아냈다.

지난 25일 mbc에서 이동식 화장차량과 관련해 불법성을 지적하는 기사가 나왔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두 달 간 불법 이동식 화장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흡한 조치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김영덕 영남반려동물힐링센터 대표는 “오늘(28일) 다른 장소에서 산업자원부가 산업 관련 단체와 회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 여론은 이동식 화장차에 대해 찬성·반대가 반반인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반려동물 화장이 비용이 많이 들고 이동식 화장차량 업체들도 ‘환경오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도 제법 있다”면서 “우리 반려동물 고정식 화장 사업자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힘을 모아 강력하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 업계가 고사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호승 동물장례협회 부회장은 “우리의 창구를 일원화 해서 정부에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고 여론전을 통해 국민 여론을 바꿔 놓아야 한다”면서 “허가 받은 업체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부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학계에 용역 주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 제출해 이동식 화장업자들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근 리멤버파크 대표는 “반려동물 장례업의 영업구역이 겹쳐도 앞으로는 우리끼리 경쟁이 아니고, 고정식과 이동식 업체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국 펫바라기 대표는 법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제일 강한 처벌이 징역 7천에 7천만원 벌금인데 처벌하려고 해도 증거 잡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동식 화장업체는 처벌할 수 있는데 사체를 구한 곳이 어딘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하지만 지금 법령이 애매해서 고발도 힘들다”면서 “규제법이 빨리 나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을 해야하고, 폐기물법으로 처벌을 해선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물보호법의 처벌 강도가 약하고, 폐기물법의 처벌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3년이 지나면 고정식 화장로도 문제가 생겨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동식 화장로는 문제가 더 크고 언젠가 사고가 나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식 화장차량이 5대가 아닌 100대가 돌아다니면 범죄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조용환 동물장례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담당 부처인 농식품부에 전달하려고 한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농식품부에서 대처 방안을 세워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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