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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작년 월급쟁이 7명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지난해 임금근로자 7명중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은 임차가구일수록 주거비 부담 비중도 컸다. 

통계청은 17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3.6%에 달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비율을 말한다. 임금근로자 7명중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단 얘기다.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은 전체 임금의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임금 대비 55.9%다. 평균임금 대비로는 44.8% 수준이다.

성별로는 여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19.4%로 남성(9.0%)의 2배가 넘었다. 여성 임금근로자 5명중 1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는 15~19세 청소년과 60세 이상 노인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53.0%, 42.0%로 매우 높았다. 20~29세는 14.0%, 50~59세 13.0%, 30~49세 6.3%였다. 

업종별로는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38.2%, 서비스직 종사자의28.6%, 판매직 종사자의 21.5%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고용 형태별로는 기간제를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6.9%였다. 정규직(7.1%)의 약 4배나 된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근로자(41.2%)와 가내근로자(62.2%)가 더 고용조건이 취약했다. 

또 소득계층 간 주거안정성도 차이가 났다. 

지난해 1~4분위 저소득층의 전세 비중은 12.9%로 10년 전의 18.8%보다 5.9%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보증부월세·월세 및 사글세 비중은 27.5%에서 35.3%로 7.8%포인트 커졌다. 

반면 5~8분위 중소득층과 9~10분위 고소득층의 지난해 보증부월세·월세 및 사글세 비중은 각각 19.2%, 8.3%였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한다.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고,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1%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8.2%인 125만7461호였다. 경기(24.6%)와 서울(18.7%)에 편중돼 있었고, 그 외의 지역은 평균 3.8% 수준에 그쳤다. 

대형보다는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공공임대주택의 88.5%(98만7646호)를 차지했다. 2015년 기준 소형은 51만6727호로 2010년 대비 22.1%, 중소형은 47만919호로 13.2%, 중형은 11만4762호로 61.6% 증가한데 비해 대형은 1만2983호로 9.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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