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었던 전국의 2,110만여㎡ 규모의 토지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오는 30일 관보고시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변경·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1일 제50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 이번 고시에 반영되는 것이다.
제한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2,117만 3,154㎡다. 경기 포천 소홀읍 송우리 인근 토지(1,091만 7,256㎡)의 해제 규모가 가장 크다. 인천 강화군 불은면 상동암리 인근(887만 5,113㎡),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인근(137만 4,922㎡), 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인근(4,282㎡),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인근(1,581㎡)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기존에는 관할부대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건축행위가 가능했지만 고시 발표 이후부터는 제한없이 모든 건축이 가능해진다.
기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거나 비행안전구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150만 3,613㎡에 달한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곳은 경기 김포 월곳면 조강리 인근(22만 1,293㎡)이며 비행안전구역으로 완화되는 곳은 경기 고양 덕양구 도내동 인근(128만 2,320㎡)이다.
통제보호구역이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중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일반인들의 출입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을 뜻한다.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협의된 공공사업 외 모든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되는데 ,이번에 제한보호구역 내지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완화되면서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해졌다.
반면 거꾸로 새롭게 제한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이게 된 지역도 있다. 경기 과천 갈현동 인근(16만 8,727㎡)은 제한보호구역으로, 경기 평택 포승읍 원정리 인근(116만 2,560㎡)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토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