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지역팀】= 부산 사상경찰서는 15일 훔친 휴대전화를 인터넷을 통해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A(30)씨를 절도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께 부산 북구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훔친 뒤 인터넷 직거래장터를 통해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속여 헐값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구입자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하려다가 도난품으로 확인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도난폰에 남겨진 절도범의 사진을 발견한 뒤 다른 범행으로 입건한 적이 있는 사진 속 인물을 추적해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