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울산 중부경찰서는 치킨이 잘못 배달됐다는 이유로 치킨집 주인을 폭행한 김모(29)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5분께 울산 중구 복산동의 한 치킨가게에 찾아가 "프라이드치킨을 시켰는데 왜 양념치킨을 배달하느냐"며 업주 이모(37)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폭행에 앞서 가게 안에서 치킨을 던지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업주 이씨도 김씨를 폭행했으며, 이들을 말리던 손님 정모(24)씨도 싸움에 연루돼 함께 입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