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지역팀】= 경찰이 지난해 말 울산 울주군에 건립중인 신고리원전 3호기 지하 밸브룸에서 질소 누출로 안전관리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안전책임자 1명을 구속하고 시공사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밸브에서 가스가 샌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수원 원자로 시운전설비과장 주모(45)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한수원 운영기술실장 윤모(58)씨와 시공사인 H건설과 D중공업 관계자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사고 발생 20여일 전인 12월4일 밸브룸 내 구동기 스프링 교체작업 도중 작업자들로부터 "밸브에서 가스가 새는 소리가 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해 결국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와 안전관리자 등 모두 9명이 있었으며, 이후 주씨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밸브를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밸브 내부 다이어프램이 손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밸트에 너트를 결합할 당시 도면상의 토크값(48kgf·cm)보다 4배 이상 강한 힘(200kgf·cm)으로 조여 밸브 일부가 손상됐으며, 지난 2009년 12월 설치된 다이어프램은 수명연한(5년) 또한 지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고 장소인 밀폐된 밸브룸에는 환풍기가 벽과 바닥에 각각 1개씩 설치돼 있었으나 사고 발생 한 달전부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주씨 등 현장 책임자들은 평상시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교육을 소홀히 했고, 최초 사고발생 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추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6일 오후 4시30분께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지하 2층 밸브룸에서 대길건설 소속 안전관리자 손모(41)씨와 김모(35)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어 구조작업에 나섰던 KTS솔루션 소속 홍모(50)씨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3명 모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