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부터 바뀐 군포시의 화장(火葬)장려금 지급정책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포시(시장 김윤주)는 지난 2011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만 지급하던 화장장려금을 올해 1월 1일부터 지자체별 차별적인 이용료 징수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급 대상을 확대 적용했다.
지급대상은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모든 군포시민(주민등록 기준)이다. 지난 2016년 말 기준 지급액은 13명 650만원이며, 확대 시행된 2017년 8월말까지 지급액은 419명 1억2500여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인원수와 지급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급액은 1가구당 30만원을 지급하나 화장장려금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군포시청 전경
신청방법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나 위생과(390-0165)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면식 위생과장은 "2017년부터 확대 실시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가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타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및 화장시설 외의 곳에서 화장을 한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군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이 아닌 경우 화장장을 사용할시 최대 10배의 비용을 물어야 해 큰 부담이 된다. 관내에 화장장이 없는 경우 타 지역 화장장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막대한 비용 문제 등을 감안하여 화장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기 안양·충북 영동·경북 경산·전북 순창·전남 장성 등에서도 화장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는 지난 5월 화장장려지원금을 화장장 사용료의 30%에서 60%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안양에는 화장장이 없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이용료 부분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충북 영동군에서도 최고 50만원까지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 경산시에서는 화장장려금 지원 한달 남짓만에 62명 주민에게 1200여만원의 화장장려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전북 순창군은 지난해 8월부터 25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 장성군도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며 사망자 1명당 20만 원, 이장은 1기당 5만 원을 지원한다.
장례업계 한 전문가는 "화장장려금 지급은 화장을 장려하고 타지역까지 원정화장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우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화장장 건립을 놓고 업체와 주민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지자체가 많아 당분간 화장장려금 지급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