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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반려동물 화장장 '짓자 VS 짓지말자' 전국이 몸살

  • STV
  • 등록 2017.09.22 09:25:28

국내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반려동물 화장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동물화장장을 신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동물화장장 조성이 예정된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서명운동과 항의 시위를 연일 벌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눈치를 보는 지자체는 동물화장장 건립과 관련한 인허가 등을 반려하고 업체와 정면으로 대립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경기 파주, 경북 칠곡, 경남 김해 등에서 동물화장장 신축을 놓고 지자체,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대구는 인구가 250만명에 달하는 대도시이지만 동물화장장이 단 한 곳도 없다.
 

 

 

 

파주에서는 지난 5월 A장묘업체가 파주시를 상대로 한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A사가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파주시는 즉각 항소했고, 주민들이 설립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격렬하게 항의해 A사와 파주시-주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으로 번졌다.

 

지난달 31일 경북 칠곡군 동물장묘시설 설치 반대 위원회는 칠곡군청 앞에서 300여 명의 주민들고 함께 장묘시설 설치 반대 집회를 했다.

 

반대위원회는 "“호국의 고장 칠곡군 가산면에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호국영령들에 대한 모독이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칠곡서 동물장묘시설 사업을 진행중인 B업체는 지난 2015년 10월 가산면 다부리에 동물 장묘시설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칠곡군을 상대로 불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승소했다.

 

경남 김해에서는 동물화장장 3곳이 동시 설치가 추진되면서 시끄럽다. 

 

김해에서도 시가 경남도의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을 감안해 어떻게든 동물화장장 건축을 막겠다는 입장이라 진행상황이 주목된다.

 

공식 허가를 받은 동물화장장은 전국 17곳에 불과한 상황이라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사람의 화장(火葬)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근처에 화장시설이 없을 경우 원정화장을 떠나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갑절로 드는 피해를 입기 때문에 특히 반려동물이 많은 대도시 지역에는 동물화장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집값 하락과 환경적 악영향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어 신축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 장묘산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업자들이 수익성을 보고 뛰어들고 있다.

 

업체들은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들과 사전 대화를 통해 업체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어드벤티지를 약속해야만 원활한 사업 진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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