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상조회, 전문성 위해 전직원 장례지도사 교육 시켜
유족 마음 어루만지는 재향군인회상조회 거듭날듯
재향군인회상조회(대표이사 권병주)는 올 하반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과정 및 ‘힐다잉 죽음 교육전문가 이론실습과정’을 운영하고 전(全) 직원이 성공적으로 이수한 가운데 18일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장례현장의 전문 인력뿐 아니라 관리직을 비롯한 전 직원의 전문화를 위해 두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향후 상조회 회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죽음인식’을 위한 다양한 사전·사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재향군인회상조회 전 직원은 협성장례지도사교육원을 통하여 국가자격과정을 이수한 후, 죽음교육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죽음교육이 필요한 초·중·고 생명존중교육 현장과 자살예방교육 및 무연고장례 지원 등 다양한 죽음 관련 현장의 자원봉사자로 활약하기로 하였다.
수료식 후 협성대학교 힐다잉센터 배중장 교수가 '한국사회에서의 죽음의례의 변화'란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죽음의례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병원의 장례식장화가 진행된 가운데, 상실 되어지는 가족 공동체의 의미 및 다양한 공동체의 재구성을 위하여 죽음 의례가 변화해야 한다”면서 “상조회 및 상조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 권병주 대표이사는 “철저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마치고 최종 자격 검증을 통과하여 ‘장례지도사’수료식을 갖게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앞으로도 ‘힐다잉 죽음교육 전문가 이론실습과정’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향군인회상조회 측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들이 진심으로 유족들에게 다가가는 인재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
'장례지도사'란 상(喪)을 당한 유족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인력이며, 정부의 보건정책에 따라 2012년 8월 5일부터 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2의 법령에 의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다.
<이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