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올해도 정기 직권조사 올해는 선수금 예치비율 집중 검토 공정위, 상조업계 바로잡기 안간힘 김근성 할부거래과장 "8월 중으로 마무리 예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상조회사 30여 곳을 대상으로 선수금 50% 예치 여부를 직권조사 중이다.
18일 공정위와 상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상조회사 30여곳에 대해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직권조사 하고 있다.
직권조사는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직권조사는 정기 직권조사로 지난해에도 진행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의무 예치비율(50%)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할부거래법상 모든 상조회사는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에 예치해 피해보상에 대비해야 한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면 예치금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준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는 공제조합에 가입자 수를 축소해서 신고하거나 회원 바꿔치기 등의 수법을 통해 예치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폐업한 상조업체 회원들이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문의해도 '회원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을 거부 당하는 일도 많다.
지난해 7월 폐업한 중견업체 '국민상조' 또한 선수금 940억원의 50%인 470억원을 예치해야 했음에도 실제 공제조합에 예치된 돈은 90여억 원에 그쳤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장득수 전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담보비율을) 5년에 걸쳐 18%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해 선수금의 실제 예치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 직권조사에선 선수금 예치금이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 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며 “위반 업체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할부거래과는 직원이 5명에 불과한데다 현실적으로 모든 상조회사를 감시 감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회계지표 좋은 상조회사 명단'을 공개하는 등 상조업계 정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상조업계는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 기준으로 상향시킨 할부거래법 후폭풍으로 인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게다가 상조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소 상조업체들의 경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상위 십수개의 업체로 업계가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장례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직권조사 중이기 때문에 30개 회사가 어디인지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 "조사를 진행 해봐야 알겠지만 8월 중으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과장은 "지금 상태에서 업체들이 얼마나 위반했는지 알 수 없고, 결과가 나와봐야 (제재 정도를)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32개 상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불법행위를 제재한 바 있다.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