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쌈상조, 한상공과 공제계약 해지됐다
이른 시일 내 공제계약 체결 못하면 등록 취소 될 수도
길쌈상조, 선수금 51%인 80억여원 한상공에 예치중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지난 10일 길쌈상조(대표 왕성희)와 공제계약이 10일부로 해지됐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공제계약 해지 사유가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이라고 밝혔다.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 공제거래약정(공제계약)의 중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지만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중지사유 해소를 위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에 공개된 길쌍상조 재무현황
한상공은 앞서 지난달 8일 길쌈상조와 공제계약을 중지한 바 있다.
당시 한상공은 조합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0~11호를 근거로 내세웠다.
공제규정 제12조(공제거래약정의 중지)는 제1항에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거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호를 살펴보면 ▲공제계약 갱신서류 또는 자본금(자기자본) 3억원 확인서 등의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제계약의 계속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제10호) ▲조합의 추가 담보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제11호) 등이다.
길쌈상조가 이른 시일 내에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길쌈상조의 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상조업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대전시가 등록을 취소하면 조합은 선수금 절반을 소비자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선수금 보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사업자정보에 따르면 길쌈상조의 지급여력비율은 전체 평균 90%보다 20%p 낮은 70%이다. 또한 부채비율은 139%로 업계 평균인 112%보다 27%p 높다.
길쌈상조는 총 선수금 158억6천여만 원 중 51%인 80억9천여만 원을 한상공에 예치 중이다.
<이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