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부당한 판결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김성예씨
김성예씨는 1996년 7월 4일 서빙고동 6평남짓 행운식품을 담배권리금 1,200만원, 집기시설 600만원, 보증금 300만원(월세45만원)을 포함하여 2,100만원을 주고 인수했다. 국가유공자의 처,로서 두아들의 학비를 벌기위해 무엇이라도 해야할 입장이었고 사회경험이 없이도 무난히 할 수 있는 것이 슈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4년 2월 25일 그의 꿈은 사라졌다. 건물주인 성씨가 5월분 월세75만원과 20만원씩 월세를 7회, 깍아준 사실을 미납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1차변론기일에서 김씨가 “재판장님 보증금이 살아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재판장은 “입다물어, 한번만 더 입벌리면 퇴장시킨다”라고 변론을 종결하고, 패소판결선고 후 “식품과 집기”등 및 김씨까지 실신시켜 길거리로 내팽게쳐서 인도에 현수막으로 묶어논 집기일체를 용산구청에서 계고장도 없이 몰래 실어가서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김씨의 천금같은 재산은 이때부터 찾을길이 멀어졌다. 믿고 월세계약서를 다시 받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2003년 재계약시점에서 건물주의 이중계약서 작성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보복성 명도소송을 당한 것이라고 김성예씨는 말했다. 건물주가 탈세를 목적으로 한 이중계약을 하지 않은 김씨에게 근거없는 월세미납 이유를 들어 소송을 벌였는데도 법원에서는 억울한 김씨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씨는 돈없는 서민이 자기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행사를 보호하지 않고, 가진자의 권익만 행사케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용산구청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려 4개월 동안 구청앞에서 ‘집기시설’에 대해 피해보상하라는 집회를 하였으나, 보상은커녕 오히려 집회차량에 대해 불법주차로 과태료만 20회 이상, 부과하던중 허위사실로 작성한 ‘민원처리 송부전’을 2012년 5월10일경 용산구의회 의장에게 행사하여 결국에는 구청공무원을 특수절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물주인은 사기소송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수사도 전혀하지 않은채, 공소권이 남아있는데도 공소권이 없다는 처분을 통지하므로서 국가배상을 신청했다고 한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서부지방검찰청의 직권남용은 전혀 이해가 않되어 재판관에게 큰소리로 호소도 해보았다. 김씨의 가슴속에는 법정의는 보이지 않았고 권력과 돈이없는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먼 현실이라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를 찾았다. 그러나 자신의 억울한 사연도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는 무식의 한계를 느낀 김씨는 그 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현재는 부추실 시민감시단 부단장으로서 “우리나라 법이 약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고 법의 정의를 구현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올바르게 믿고 따르는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되는 것이 죽기전 희망입니다.” 라고 말했다.
출처 : 주간현대 기획특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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