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재주는 장례지도사가 생색은 지자체가?

2024.04.11 14:25:04

무연고 사망 현장 험한데, 장례지도사 스포트라이트 못 받아


【STV 김충현 기자】전국 지자체에 공영장례가 확산되고 있지만 공영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장례지도사들은 정작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연고 사망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겠다는 뜻에서 마련된 공영장례는 ‘사자복지’의 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최대 160만 원의 장제비용을 지원해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

일반적인 과정은 이렇다.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해 안치한 뒤 연고자를 수소문한다. 연고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해당 사망자는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고 공영장례를 치른다.

이렇게 공영장례를 치를 경우 지자체는 보도자료를 마련해 언론에 해당 사실을 알린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법의 사각지대도 신경쓴다’는 호의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문제는 공영장례 과정에서 가장 고생한 장례지도사들이 전혀 조명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무연고 사망의 경우 시신이 사망한 지 수 시간에서 수십 일 가량 지나 발견되기 때문에 현장상태가 극한이다.

부패한 시신에서는 벌레나 구더기가 흘러넘치고, 반려동물과 거주했던 경우 반려동물이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무연고 사망 현장을 수습한 장례지도사들 중 일부는 트라우마를 호소하기도 한다. 이처럼 장례지도사들이 공영장례 과정에서도 가장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을 하지만, 정작 이들은 전혀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기성언론에서도 ‘ㅇㅇㅇ님 공영장례를 치렀다’ 등의 제하의 기사를 내보낼 뿐, 장례지도사 개인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전혀 조명하지 않는다.

이는 기자들의 무관심과 하나가 되어 목소리를 내지 못한 장례지도사의 문제가 겹친 것이다.

장례지도사들도 권익 보장을 위해 하나로 뭉쳐 노동조합 등을 만들 의지를 갖고 있지만, 개별 사업자인데다, 상조회사 혹은 장례식장 소속 등 각자의 입장 차가 커 하나로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장례업계 관계자는 “보다 개선된 언론 홍보를 통해 장례지도사가 조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퀴즈에 출연한 유재철 대한민국장례문화원장이나 대구에서 공영 장례 자원봉사로 조명을 받은 강봉회 (사)장례지도사협의회봉사단장 등의 사례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라고 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