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

2024.02.13 14:40:10

이재명 연루 사건 법원 첫 판단…보석 취소 법정구속

【STV 박란희 기자】‘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3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백현동 사건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연루돼 있어 이번 판단이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백현동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적극 알선했다”며 “그 대가로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했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바울(전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씨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 대표·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관계 및 정 전 실장에 대한 김 씨의 로비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2005년 시민운동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지원하며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씨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이러한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김 씨가 징역 5년의 중형을 받으면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성남시의 용도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은 이 대표의 재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란희 기자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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