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할부가 된다고?…서울 장례식장에 키오스크 등장

2024.01.08 16:45:29

최대 30만원, 6개월 할부 가능해


【STV 김충현 기자】조의금을 할부로 낼 수 있을까.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등장한 키오스크(무인 계산기)로는 조의금의 할부 결제가 가능하다.

8일 장례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1층에는 조의금 할부 결제가 가능한 키오스크가 운영되고 있다.

조문객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은 장례식장 호실을 선택하고 조의금을 입력하면 된다.

이때 ‘할부 기간’을 설정하면 할부로 결제가 된다.

고물가로 지갑이 가벼워진 요즘, 한 달에 백만 원에 가까운 조의금을 내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들에게 조의금 할부 결제는 희소식이라 할 만 하다.

직장인 A씨는 “조의금을 할부로 낸다는 개념이 새롭다”면서 “가능하다면 다른 장례식장에도 키오스크를 도입하면 어떨까”라고 했다.

장례식장은 장례식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 키오스크를 통해 조의금을 납부한 조문객 리스트를 유가족에게 제공해 편의를 돕는다.

키오스크로 결제된 조의금은 유족이 내야 하는 장례식장 비용에 차감 조치된다.

장례식장 총 비용이 50만 원이 나오고, 키오스크에서 결제된 조의금이 10만 원이면, 차액인 40만 원만 유족이 결제하면 된다.

키오스크 월평균 이용은 100건에서 비대면 조문이 활성화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400건까지 늘었다.

최근에도 할부 납부를 포함해 매달 300건, 연 3600건의 조의금이 키오스크에서 결제되고 있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키오스크를 활용하면 조의금을 할부로 납부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매달 300명 가량이 이용 중이다”라고 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