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백산 장례식장 무자비 폭행사건…왜?

2024.01.09 15:55:50

피해자 “폭행 후 해고 당해”…장례식장 “근로계약 종료”

장례식장 사무실서 수습 장례지도사, 선임에게 일방적 폭행 당해
‘근로계약 종료’ 피해자 “폭행 트라우마에 뒷말까지…이 일 계속해야할지”
‘자진 퇴사’ 가해자 “드릴 말씀 없다”
장례식장 “피해자 유급휴가 처리에 급여 100% 지급…해고 아닌 근로계약 종료”


【STV 김충현 기자】경기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은 피해자 A씨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A씨는 폭행사건만 아니었다면 새해가 된 지금도 장례식장에서 정상 근무하고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다.

폭행사건은 지난해 9월 17일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사무실에서 장례 사전상담을 온 고객과 상담을 진행했다. A씨는 장례식장에 경력직으로 입사했고, 이전에도 몇 차례 사전상담을 진행했다.

A씨의 상담 중 선임인 B씨가 고객 상담에 끼어들었다. 그는 A씨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지 않고, 옆에 선 채로 상담을 진행했다. 한참 지나서야 B씨는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고, A씨는 자리를 비켜주었다. 화가 난 A씨는 자신의 신분증을 바닥에 버리고 출입문을 열어젖힌 채로 사무실을 떠났다.

상담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A씨에게 B씨는 버려진 신분증을 주면서 태도를 지적했고, A씨는 상담 과정에 대해 항의했다. 흥분한 B씨는 손으로 A씨의 몸을 밀치더니 갑자기 윗옷을 벗고 A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이리저리 피하면서 재차 항의했다.

더욱 흥분한 B씨는 머리로 A씨의 안면을 들이받거나 멱살을 잡아 몸을 끌었으며 주먹으로 명치를 때렸다. B씨의 폭행이 이어지는 중 옆에 앉아있던 팀장 C씨는 한참을 지켜보다 소극적으로 B씨를 막아섰고, 옷을 입으라고 했다.

C씨는 담배를 피우며 감정을 풀자고 이들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두 사람은 응하지 않았다. 폭행당한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다. 그런 모습을 본 B씨는 C씨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A씨와 몇 차례 언쟁을 하다 갑작스레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몸을 때리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한참을 폭행을 하던 와중 팀장 C씨가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그는 폭행 장면을 지켜보기만 했다.


크게 다친 A씨는 코피를 쏟으며 직접 경찰과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병원 검사 결과 코뼈가 골절되고, 눈 부위 및 경추와 늑골이 다쳐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 첫날 병원비는 회사(장례식장)에서 결제를 했지만, 다음날 다른 병원의 입원비용과 치료비용은 모두 A씨가 부담했다.

입원 당시 장례식장 간부 3명이 찾아와 위로금을 전달하며 합의를 권유했다. A씨는 위로금 봉투를 거절하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생각으로 합의금 ‘5천만원’을 불렀다.

8일 동안 입원한 A씨는 퇴원 당일, 회사 간부를 만나 출근 의사를 전달하고, 가해자 B씨와의 격리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회사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한 A씨는 10월 중순에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노동부와 상담한 A씨가 회사의 다른 간부에게 ‘출근하지 않은 날들이 유급병냐, 무급병가냐’라고 묻자 ‘퇴원 후 회사에 출근 여부를 알리지 않은 상태이므로 결근상태로 처리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노동부가 장례식장에 연락하자 회사 간부는 A씨에게 ‘내일부터 정식 출근으로 처리된다’라고 했다. 간부는 ‘B·C씨와 분리를 위해 정확한 출근일정은 정리되는 대로 전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주일이 지나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 B는 6개월 감봉을, C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11월 초순 A씨는 등기우편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받았다.

A씨는 입사 당시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다. 그의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일은 적혀 있지만, 끝나는 날은 적혀 있지 않다. 급여도 수습기간 중 100%를 받기로 했다. A씨의 경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해당 장례식장에서는 수습직원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가 한 번 있었다.

가해자 B씨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되었다. 약식기소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받는다. A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엄벌탄원서를 준비 중이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데 억울한 마음이 크고, 가해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다. 또 A씨는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 A씨를 더 괴롭게 하는 건 무성한 뒷말이다. A씨는 “장례식장 거래처에 ‘뺨 한 대 맞고 (합의금) 5천을 불렀대’라고 소문이 났다”면서 “(일방적으로 당했는데도) 쌍방 폭행이라는 소문까지 돌더라”고 했다.

그는 더 이상 장례 쪽 일을 해야 할지 말지도 고민이라고 했다. A씨는 “발인 끝나고 유족 분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기분이 좋아 이 일을 시작했다”면서 “트라우마가 생겨 지금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괴로워했다.

가해자 B씨는 본지에 “따로 말씀드릴 게 없다. 죄송하다”라고 했다. B씨는 지난 12월 31일부로 자진퇴사 했다.

A씨의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해 조사 중인 노동부 관계자는 “조사 초기라 아직 유권해석을 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대략 다음 달 중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례식장측은 본지의 질의에 서면 답변서를 통해 “수습사원은 상담할 수 없다는 건 원론적 기준”이라면서 폭행 당일 이전에 몇 번 사전상담을 했다는 피해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희가 전에 기자와 이야기 했을 때 ‘바로 119(구급차)로 병원에 가서, 팀장 시켜서 병원비를 조치해주라고 했다’라고 말했지, 우리가 119를 불렀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병원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담했다는 내용은 없다, 지난 기사에서 이 점에 대해 시정을 요청한다”라고 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유급·무급휴가 관련 피해자에게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는 유급병가 조치를 하였고 해당기간 봉급의 100%를 지급했다”라고 답변했다. ‘해고’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상 수습사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정직원으로 채용여부가 결정된다”면서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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