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승계·회계부정’ 혐의 이재용, 1심 무죄

2024.02.05 16:25:16

法 “모두 범죄 증명 없다”


【STV 박란희 기자】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안정적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데다 회계방식 변경으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에 의해 이 회장의 최소 비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에 대해 약탈적 합병 등이 이뤄졌으며, 이 회장과 미전실이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병 추진 과정에서도 합병 전 삼성물산의 성장이 정체돼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고, 경영진·미전실과의 협의 등을 거쳐 합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승계 작업 일환으로 미전실에서 주도해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 주장은 배치되는 점이 많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소위 지배구조, 계열 분리 등이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 프로젝트 G가 약탈적 경영 승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 계열사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구조 방안 검토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시점이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도 물리쳤다.

한편 이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박란희 기자 24news@naver.com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