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사유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징계에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는데 이 중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엄중 조치 요구를 패싱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 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전 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이 같은 요구를 정면에서 거부한 것이다.
여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 이미지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리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면서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윤리위 (중)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로 했다”라고 했다.
전 씨는 이날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전대에서의 소란은 최고위원 후보가 먼저 (나를) 저격했고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졌다”면서 “국민의힘 분열을 원하지 않고 폭력을 조장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연설회장에 입장해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 연설 도중 당원들을 향해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선동했다.
당 지도부는 합동연설회 직후 전 씨에 대해 향후 전대 행사 출입을 금지하고 중앙윤리위에 엄중 조치를 요청했다.
이날 윤리위가 전 씨에게 경징계를 내리면서 전 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