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법원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감정서 등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최수환·윤종구 부장판사)는 최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몽고메리대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선 1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정보 공개를 구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감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고, 민사소송에 증거로 활용할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소장 작품을 공개한 뒤, 천 화백이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이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불거졌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전문가들은 진품이라고 판단했고, 천 화백은 반발 끝에 절필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2015년 천 화백의 별세 이후 논란은 재점화됐고, 유족은 미술관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과학감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김 교수는 이에 대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은 검찰이 감정서 송부를 거부한 데 따른 별건으로, 이번 2심에서도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