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사 집단성명 위법 단정 어려워"…감사 종료

2025.07.04 17:55:56

“정치 활동·직무 해태로 보기 어렵다” 판단


【STV 신위철 기자】감사원은 4일 검찰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성명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의 독립성과 검찰 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무에 소홀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집단행동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를 부정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에 반대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검과 법무부가 관련 검사들에 대해 별도 징계를 하지 않은 것도 직무 유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검사동우회의 변호사비 지원 추진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지만, 감사원은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신위철 기자 opinion@sisa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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