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

2025.05.12 09:27:28

5월20일→추후 지정…사법리스크 감소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민광장을 방문해 연설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민광장을 방문해 연설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배임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2심 공판 재판부도 기일을 바꿔달라는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었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또한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당초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혀 있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1차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12일 변경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해당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자는 취지의 연기신청서를 낸 바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타 재판부와 다르게 당일 즉시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검찰에 신청서를 송달했다.

서울고법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고(故) 김경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이 후보는 무죄, 김 씨는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은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5월 20일을 포함한 두 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번에 재판이 연기되면서 결론이 언제 도출될지 미궁에 빠지게 됐다.

이 후보는 당장의 사법리스크를 덜면서 대권가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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