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탄 커피 먹여… 내기 골프로 3천만원 뜯은 일당 ‘실형’

2022.12.28 14:38:15

【STV 임정이 기자】친구에게 마약을 탄 커피를 먹여 내기 골프를 유인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은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를 비롯한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보도했다. 그러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4월, 전북 익산에 소재한 한 골프장에서 지인 C에게 마약 성분의 향정신성약품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유인해 정신이 혼미해진 C로부터 3000만원을 뜯어냈다. 로라제팜은 향정신성약품으로 신경안정제에 속한다. 

당시 C씨는 3000만원을 들고 내기 골프에 참여했다가 돈을 모두 잃고, A씨 등에게 2500만원까지 빌리는 등 범행 당일에만 5500만원을 잃었다.

A씨 등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다음 날에도 몸이 좋지 않았던 C씨는 인근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자 전날 마신 커피 때문이라고 의심, 경찰에 찾아갔다.

그는 "내기 골프를 했는데 당한 것 같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이후 진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성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C씨는 수사기관에서 "새벽 티업이라 커피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첫 티샷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고, 3홀 이후부터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C씨의 진술을 토대로 골프장에 방문해 증거 확보에 나섰고, 음식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 등이 커피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이 치밀했고 마약류까지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사이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중 일부는 약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유사한 형태의 이번 사건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정이 기자 dladudwl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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