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분통, 보증보험 미가입자 구제방안은?

2022.12.27 17:05:33

각종 소송 다 해도 1년째 돈 못 받아
피해자 중 절반은 보증보험 미가입자


【STV 임정이 기자】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계약 만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3억원을 돌려주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계약 당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법제화되지 않아, 빌라 입주자들 상당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해당 빌라는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로 묶여 있는데, 집주인이 계약 내용과 달리 신탁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마저 구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피해자는 각종 소송을 다 해도 1년째 돈을 못 받는 상황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최근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 사기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자금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가 소유한 수도권 일대 빌라 중 HUG 보증보험에 가입된 건은 약 절반 수준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세입자는 보증보험의 울타리 밖에 있어 경매로 새 집주인을 찾기 전까진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모든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업계에서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어주겠다고 세입자를 속여 계약을 한 후, 핑계를 대거나 임대 등록 자체를 해놓지 않아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대인이 가입을 시켜주더라도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들도 있었다.

실제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는 "HUG에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했을 때 동일 조건에서도 누구는 가입이 되고 누구는 가입이 안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거나 "2021년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계약을 했음에도 일부보증으로만 가입돼 이행 청구를 보증금의 40%밖에 할 수 없다"는 호소를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배소현 빌라왕 피해자 단체 대표는 "27일 세종 국토부 청사 앞에서 법 테두리 바깥 피해자들의 해결방안 촉구를 위한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 장관은 "보증보험에 안 들어 있는 경우 모든 것을 국가나 하늘이 도와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보증보험을) 널리 알고 최소한의 자구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이나 젊은 청년층이 보증제도 자부담을 줄이면서도 사기에 대비한 보증 및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오늘 한꺼번에 모이면 초점이 흐려지고 충분한 질의가 안될 수 있어 1차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자를 초청한 것이니 빠른 시간 내에 법 밖에 있는 분들과도 별도로 관련 기관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임정이 기자 dladudwl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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