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빛과 그림자는?

2024.03.14 14:55:48

재주는 장례지도사가 넘고 생색은 지자체가 내나


【STV 김충현 기자】“재주는 장례지도사가 넘고 생색은 지자체가 내는 격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가 각 지자체별로 확산되고 있지만, 빛과 그림자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궂은일은 수습을 맡은 장례지도사가 하지만, 정작 스포트라이트는 지자체에만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무연고 사망자 장례는 2021년 3603건에서 2022년 4842건, 2023년 541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고지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다.

서울도 2021년 814명에서 2023년 1214명까지 늘어났으며, 부산도 같은 기간 399명에서 619명으로 껑충 뛰었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조례를 도입하며 사자(死者)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무연고 사망자 1명당 93만5000원을 지원하지만 자치구별로 예산 지원이 80~160만원 사이로 각기 다르다. 부산은 지난해 1인당 80만원을 지원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지자체에서 해주는 건 뜻깊다. 사자복지에 신경쓰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자부도 할 수 있다.

문제는 공영장례 예산이 크지 않은데다 고생은 장례를 치르는 장례지도사가 하는데 생색은 지자체가 낸다는 점이다.

수도권 8년 차 장례지도사 A씨는 “지자체마다 공영장례 지원금이 천차만별”이라면서 “서울은 모 업체가 입찰을 통해 공영장례를 맡고 있고, 지방은 외주업체가 없다”라고 했다.

A씨는 “무연고자 장례는 떼어야 할 서류도 많고, 해도 (수익이) 마이너스라서 안 하려는 경우가 많고, 해도 지역사회 봉사활동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공영장례 외주업체 입찰의 허들이 높아 포기하기도 한다. A씨는 “(공영장례) 입찰을 준비했었는데 장례식장과 계약해서 안치실을 일정 갯수 이상 확보하라는 조건이 있었다”면서 “수익 보전도 안 되는데 너무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의 전문 장례식장에서 일한 장례지도사 B씨는 “주로 요양병원이나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무연고자 수습을 했다”면서 “한 달에 2~3건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사망한 지 오래돼 시신 상태가 험한 경우가 많아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지만 감수하고 하는 것”이라면서 “하기 싫지만 어쩌겠나”라고 했다.

B씨는 “무연고자 장례를 치르면 거의 가져가는 건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무연고자 장례로 진행하긴 하지만, 입관식 보러 오실 분 있는지 물어보고 시간은 안내한다”라고 했다.

장례지도사 10년 차인 C씨는 “현장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색만 낸다”면서 “여름에 무연고 사망자 시신은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라고 했다.

공영장례의 예산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예산만 집행하다보니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 장례업계 관계자는 “공영장례 예산을 높이려면 결국 다른 예산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라면서 “공영장례 예산을 높이라는 여론이 조성되면 지자체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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