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직원, 폭행당하고 해고 언론보도에 "팩트 틀린 부분 多"

2023.12.20 16:55:26

실제 상황은 언론보도와 다른 부분 많아


【STV 김충현 기자】경기도 화성의 한 장례식장에서 수습직원이 상사에게 폭행을 당한 뒤 해고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장례식장 측은 해당 보도의 팩트가 비틀어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MBC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수습직원 A씨가 고객과 상담을 했다.

A씨의 상담 도중 상사 B씨가 중간에 끼어들어 상담에 나섰다. A씨는 상담에서 빠졌고, 이에 대해 나중에 B씨에게 항의했다.

분노한 B씨는 A씨의 몸을 밀치는 한편 상의를 완전히 탈의하고 A씨의 뺨을 때리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다.

폭행 장면을 지켜보던 팀장은 폭행을 말리는 듯싶더니 이내 사무실에서 빠져나갔다. B씨의 폭행은 이어졌고, A씨는 속절없이 구타당했다. 하지만 폭행을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습사원 A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전치 4주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A씨는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 측에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장례식장은 오히려 A씨를 해고했다. 가해자인 B씨는 기소가 됐음에도 감봉 3개월, 폭행 상황을 방관한 팀장은 구두경고만을 받았다. 여기까지가 보도된 내용이다.

실제 상황은 해당 보도와 미묘하게 달랐다. 

폭행사건이 일어난 후 장례식장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는 감봉 3개월이 아닌 ‘감봉 6개월’ 조치를, 팀장은 구두경고가 아닌 ‘견책’ 조치를 내렸다.

폭행 당시 상황도 맥락이 조금씩 달랐다. 장례식장 측에 따르면 원래 수습직원은 유족과 상담할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전화통화 하는 동안 유족과 상담을 했고, B씨가 전화통화를 마치고 상담에 나서려고 하자 불만을 드러냈다.

상담 자리에서 벗어난 A씨는 사무실 문을 강하게 열어젖히고 신분증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강한 행동을 보였고, 이러한 행동이 B씨를 자극했다. 폭행을 방관한 것으로 보도된 팀장 또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면서 털자”고 했고, 그렇게 사무실을 빠져나간 사이에 폭행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폭행 사건이 벌어지자 장례식장은 119응급구조대를 불러 A씨를 병원에 이송하고 병원비를 대주었다. 또한 병가 처리를 했으며, 급여를 100%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배려조치를 했다. 이후 피해자 A씨는 수습직원이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 정규직원 채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B씨의 폭행은 잘못된 일이지만 전후 맥락이 잘려나간 채 보도됐다는 게 장례식장의 입장이다.

해당 장례식장 관계자는 “전후 맥락이 사라지고 자극적인 부분만 보도에 나간 측면이 있다”라면서 조심스러워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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