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후보자, 상조 감독 강화 의지?

2022.08.22 14:10:53

한기정 서울대 교수, 10년 前 언론 기고문서 “금융 감독 준해야”


【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인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거 상조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 후보자는 2012년 매일경제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상조회사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당시 국내 상조회사 수와 회원 수, 선수금 등을 거론하고 상조 시장 전체 서비스 비용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상조회사로 인한 피해 등을 꼬집었다.

한 후보자는 “법제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부실과 비리를 막지는 못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10명 직원이 다른 업무와 함께 상조회사 감독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니 상조회사의 숫자, 규모, 전국적 분포 등을 고려하면 제대로 감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임은 예견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법제는 상조회사의 거래가 사실상 금융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조회사의 거래를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하여 할부거래의 일종으로 다루고 있지만, 상조회사의 거래는 보통의 할부거래와는 달리 금융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했다.

이어 “상조서비스는 할부거래라는 형식을 띠지만 그 실질은 '예금', 즉 금융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다”라면서 “상조회사의 '예금'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의 주장대로라면 공정위의 상조 규제가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2022년의 상조시장은 10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상조회사 설립 자본금 기준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아졌으며, ‘내상조 그대로’가 정착하면서 소비자 보호가 크게 강화됐다. 또한 매년 감사보고서 제출이 필수적이다. 

한 후보자도 당시 언론기고에서 “현재 등록만으로 상조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자본금이 과소하다는 점, 재무건전성 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 또한 감독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다는 점 등은 현행 법제에서 시정돼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 중에서 ‘감독 인력·조직 부족’이라는 점만 빼고 모두 해결된 상황이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언론 기고 시점에서 10년이나 지났고, 상조업계의 소비자 보호는 크게 강화된 상황”이라면서 “다만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관리자 200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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