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만 받고 장례비용은 안 낸다?…먹튀 방지 장사법 개정안

2025.06.27 15:25:46

민주당 장종태 의원 “상속재산만 취득 현실 막아야”


【STV 김충현 기자】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무연고 장례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장례를 치르도록 규정했다.

장례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처분해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은 경우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연고자가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등 상속은 받으면서도 시신 인수나 장례 절차는 거부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 장례비용을 상속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소송 뿐이다.

무연고 장례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없기에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의 경우, 지자체장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무연고자 유류금품을 상속한 자가 장례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시신이 연고자의 보살핌 없이 홀로 사망한 것은 무연고 사망이라 하는데, 연고자를 찾으면 더 이상 무연고 사망이 아니다.

다만 연고자를 찾았음에도 그들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곤 한다.

장 의원은 장사법 개정안은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서도 유류금품은 상속하는 ‘얌체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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