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친환경인증 관련 유착 의법처리"

2017.08.21 08:55:26

【stv 정치팀】=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식품안전 보장장치 관련 유착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 참석해 "친환경인증이나 HACCP 같은 식품안전 보장장치와 관련한 유착 등 비리는 의법처리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금지된 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것뿐만 아니라 사용한 업체, 상인, 농가 등 관계법을 어기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배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한 "공장식 축산의 문제는 농정의 중요한 당면과제"라며 "이 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소극행정이나 유착 등의 비리는 농정의 적폐이며, 이것을 차제에 꼭 청산해야 한다"며 "먹거리로 장난하는 일은 끝장내라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선의의 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손해도 갚아야 한다"며 덧붙였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