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감면 혜택, 부부 공동명의자 부담 줄어들어

2022.12.27 08:55:18

2주택자, 다주택자에서 제외… 일반세율 적용


【STV 임정이 기자】내년부터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가 폐지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부공동명의자들은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이제는 3주택 이상이면서 공시가가 24억원 이상인 소수의 사람만 적용받게 된다. 

최대 수혜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다.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 7000원을 냈다면, 내년에는 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공시가 8억 원과 12억 원 등 총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면 올해 1436만2000원을 종부세로 부담했지만, 내년에는 552만8000원만 내면 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르고, 적용세율도 1.2~6.0%인 중과세율에서 0.5~2.7%인 일반세율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가 규제 해제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해당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두 채 가진 사람과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가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다주택자에서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2주택자’가 세 부담 경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계층이 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 방송에서 “조정지역에 관한 해제 조처를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정책 목표인데, 현재 조처를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며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정이 기자 dladudwl1000@naver.com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