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시민단체들은 17일 청탁금지법 선물액수 상한선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완화 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으로 이뤄진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의 상한액을 올리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표한 청탁금지법 완화 방안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선물비의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국민 부담이 큰 경조사비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공직자 선물비의 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할 수는 없다"며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금품 수수 액수가 적어서 특정 산업이나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물비와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대해 2018년 12월31일까지 타당성을 재검토해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은 "법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을 하되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