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례10대뉴스]⑨장례지도사 시험 개선 논의

2023.12.26 13:55:01

수료형→자격형으로…급수도 생긴다


【STV 김충현 기자】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도 이제 20일 정도 남았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수없이 많은 이슈가 있었다. 본지는 올해 상조·장례분야 10대 뉴스를 돌아본다.<편집자주>

올해 보건복지부는 장례지도사 국가 자격 시험이 수료형에서 자격형 전환에 대해 여론을 수렴했다.

장례지도사 국가 자격 제도는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전까지는 ‘염사’나 ‘장의사’로 불리던 명칭이 장례지도사로 정착한 것이 이때부터이다.

염사 혹은 장의사는 엄격한 자격 조건이 없이도 경험을 통해 시신을 염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데 도움을 주었다.

2012년 이후 장례지도사 국가 자격 제도가 도입되자 일정시간 이상(300시간) 교육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발급받게 됐다.

장례지도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할 경우 5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치면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장례지도사 교육 과정이 시간 소모형이며, 이를 이수한다 해도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장례업계에서는 ‘자격 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여 자격증을 검토하게 됐다.

다만 장례지도사의 명칭 유지 여부, 자격 요건과 등급제 도입 여부, 커리큘럼 및 시험 과목, 교육 과정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자격시험이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박문수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현장에 계신 장례업계 분들과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여론을 수렴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