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경계가 무너진다…여행업체가 상조업 할 수 있다?

2023.05.30 14:35:52

여행업까지 넓어진 선불식 할부거래업 바운더리


【STV 김충현 기자】상조의 울타리가 사라졌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 여행업이 포함되면서다.

상조업계에서는 여행업체들도 상조를 판매하게 될 경우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물론 선불식 할부거래업에는 웨딩 등 다른 서비스도 포함됐지만, 주로 다루는 분야는 상조업이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지난 2월 3일 시행된 할부거래법 시행령에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에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항목을 추가했다.

크루즈 여행 상품 등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의무화 된 것이다.

크루즈 여행 상품이 의무화된 것은 몇 해 전 중견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크루즈 여행 상품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했음에도 법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받지 못하자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문제는 여행업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되면서 상조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관리하는 ‘내상조 그대로’는 상조업계의 현황을 보여주는 사이트이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 게재된 상조업체 리스트에 여행업체(8개)가 추가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찾아줘’나 ‘내상조 그대로’ 용어는 고민해보겠다”면서도 “지금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상조라고 해온 것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금껏 ‘상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상조업계든 여행업계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바구니 안에 넣고 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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