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으로 깍인 이유

2022.06.08 17:06:11

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58만개사 대상 선지급


【STV 김민디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올해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80만개 중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는 선지급이 250만원이었던 데 비해 올해는 1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방역 조치 이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는 10월 1일부터 31일,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총 45일, 올해 1분기는 1~3월 전체 기간에 방역조치를 이행했다.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추후 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해 비대면으로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해 체결한다.



김민디 기자 alsel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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