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복지 개선, 달라지는 것들…과연 뭐가 있을까?

2022.12.06 14:18:07


【STV 임정이 기자】2023년 토끼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다. 과연 그 제도에는 뭐가 있는지 미리 숙지해두면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지하철 버스 정기권, △최저 시급, △유통기한 표시,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우회전 신호등, △대학 입학금, △고교학점제, △1종 자동면허 등이 개선되거나 폐지되는 등 제도적으로 변경됐다.

차례대로 간단히 살펴보자면, 우선 ‘지하철 버스 정기권’이다.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행의 경우 60회를 이용한다면 99,000원이지만, 향후에는 61,700원으로 될 예정으로 출퇴근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일 수 있다.

두 번째로 ‘최저 시급’인데, 현행 9,160원에서 9,620으로 460원 오르며 2022년 대비 50% 인상될 예정이다.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 200만원을 처음으로 넘게 된다. 

다음으로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변경되는데, 2023년 1월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시된다.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기간을 말한다.

네 번째로,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제도 인데, 20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 시행 예정이라 추후 무보험 차량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무보험 오토바이 대부분은 배달 오토바이로 추정되는데 오토바이 사고량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보험 가입은 필수이다.

그 외 ‘우회전 신호등 설치’, ‘모든 대학 입학금 폐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제도, ‘1종 자동면허’의 경우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면허 소지자에 한해 별도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 가능한 제도 변경 등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불편함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3년에 변경되는 제도인 만큼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임정이 기자 dladudwl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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