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전신형’ 통관 허용 후, 체험방 우후죽순…

2022.12.27 18:07:46


【STV 최민재 기자】사람의 신체와 흡사하게 만든 이 인형이 최근 이슈되고 있는 '리얼돌'이다. 리얼돌이 전신형 국내 통관이 허용 후 시행됐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리얼돌의 판매와 사용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남성의 강간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각본에 충실하게 짜여져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연대는 성명서를 제출해 “리얼돌은 포르노적 각본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면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리얼돌은 단순 사적 영역이 아니라 산업의 영역이며, 여성 신체 훼손의 문제"라고 지적한 뒤 "리얼돌은 여성 인간의 몸·신체를 성 기구화하는 것이며, 거래 가능한 몸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 여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국연대는 또한 관세청의 전신형 리얼돌 수입통관 허용을 두고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물로 만드는 리얼돌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을 무시한 처사이자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방치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국연대는 "국내에서 제작된 리얼돌은 별도의 규제 없이 제작·유통된다. 통신 배달 업체를 통해서도 리얼돌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인터넷의 성인용품 판매업체에서도 다양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면서 "국내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상 청소년 유해 표시와 성인인증 의무 이행만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상황을 되짚었다.

이와 함께 전국연대는 "리얼돌 수입 통관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자마자 전국에는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이름의 유사 성매매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면서 "지금까지도 체험방은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묵인·방치되고 있으며, 이번 관세청의 결정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관세청은 전날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과 특정 인물 형상은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관세청은 법원 판결을 반영하고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으나, 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관세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6월 말부터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 대해 통관을 허용했지만, 반신형을 따로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어 전신형 리얼돌 통관 보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민재 기자 choiminjae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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