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상욱 의원 ‘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 고발

2025.08.22 17:10:50

국회법 위반 등 7개 혐의 적용 주장


【STV 박란희 기자】현직 국회의원이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적 파장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을 국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김 의원이 울산 소재 대부업체 ‘마다스컨설팅대부’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사내이사 등재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 데 대해, 해당 업체 역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함께 고발했다.

가세연은 고발장에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사내이사 등재 사실만으로도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업체가 김상욱 의원의 인적 사항이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은 사내이사로 등재된 줄 몰랐다고 말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등재를 위해서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수인데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거짓말이자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란희 기자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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