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최근 무료 공연이나 강연을 전후해 상조상품 홍보가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경기 안양에서는 한 단체의 주관으로 유명 가수의 공연이 진행됐다.
이름을 대면 알 정도로 유명한 가수 공연인데 선착순 무료 신청이라 사람들이 몰렸다.
이 공연을 홍보하는 소셜미디어 문구를 보면 “후원사(ㅇㅇ상조)의 홍보가 포함된 무료공연으로 26세 이상만 참석 가능합니다”라고 나와있다.
최근 상조회사들이 무료 공연이나 강연을 전후해 상조상품을 홍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면영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조회사들이 새로운 형태의 홍보 방법을 도입한 것이다.
해당 공연을 관람했던 A(45)씨는 “유명한 가수가 무료 공연에 와서 놀랐다”면서 “공연이 알차 한껏 즐겼다”라고 했다.
또다른 관람자 B(40)씨도 “어떻게 무료 공연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아마 후원사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다”라고 귀띔했다.
이 같은 홍보 방식은 안양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각 지역의 단체가 상조회사의 후원을 받아 양질의 공연이나 강연을 진행하고, 그 전후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판매는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권유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위법성도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지역 한 변호사는 “강압적인 가입 유도가 아니므로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모 업체에게 ‘무료 강연’ 관련 경고조치를 내렸지만, 이는 해당 업체가 ‘무료 강연의 후원사라는 사실과 홍보시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홍보 업체가 강연(또는 공연)의 후원사라는 점과 홍보시간이 포함된 점을 사전 고지하면 적법하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무료 강연 형태의 홍보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면서 “위법성 소지만 없으면 건전한 홍보 활동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