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강화’ 재검토에 개미들 반발

2025.08.04 10:35:54

“대주주 양도세 피하려 연말 매도 쏟아진다”


【STV 김형석 기자】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공개 4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개인 투자자 단체가 개편 반대 집회를 예고하는 등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10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정부가 종목당 보유액이 50억 원이던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내놓자 투자자들은 ‘연말에 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출렁일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었던 2022년 과세 기준일 하루(12월 27일)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통틀어 1조5000억 원이 넘는 개인 순매도 물량이 나온 바 있다.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블로그에 올라온 ‘국정과제 재원 확보와 주식 시장 활성화 모두 중요합니다’ 게시글에는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개미만 죽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댓글만 5000개가 넘게 달렸다.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일반 개미’도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국내에서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해 소액 투자자들은 보호한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 투자에 혜택에 있어야 미국 증시로 이탈하는 자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여론이 좋지 않다고 바로 정책을 바꿀 수 없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형석 기자 sisakhs01@gmail.com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