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준수 협박해 8억 뜯어낸 여성BJ, 징역 7년

2025.06.25 08:25:59

재판부 “김준수, 정신적 피해로 엄벌 탄원”…대법 확정


【STV 박란희 기자】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여성 BJ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아프리카TV에서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한 A씨는 2020년 9월~2024년 10월 김준수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다음 이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1회에 걸쳐 총 8억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 같다”며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A씨의 징역 7년을 유지하고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령했다.

결국 A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의 3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법률적 문제가 없을 경우 2심인 항소심의 법리를 인정한다.

사건이 알려진 후 지난해 11월 김준수의 소속사는 사건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에서 김준수는 명백한 피해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대중들이 김준수가 마약사건에 연관이 됐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마약(프로포폴 등) 사건과 김준수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김준수가 먼저 고발을 진행한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추가 마약 전과가 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란희 기자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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