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개헌을 발표하면서 개헌이 제21대 대선 중후반 선거운동의 의제로 떠올랐다.
두 후보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 권력 독점에 따른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국회 권한 강화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입장 차가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관련 이슈가 공론화 됐지만 구속력이 없는데다 선거용 공약이라는 지적이 많아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재의요구권 축소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그간 개헌안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을 받다 급작스레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대신 국회에 힘을 실어주는 개헌안을 내놓았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국민입법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골자로 한다.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부터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고 했다.
개헌 관련 현실적인 문제점은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이다.
이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헌법기관 신설 등은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국회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