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점은?

2024.07.05 11:15:04

9일 혹은 16일 가능성


【STV 박상용 기자】‘채상병 특검법’이 재차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를 ‘헌법 유린’이라고 비난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5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 자체가 독소 조항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야당의 법안 단독처리 반복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를 검토 중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하자 고위 관게자는 ‘헌법 유린’이라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첫 번째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직후인 오는 9일께 국무회의가 열리면 이때 의결한다는 것이다.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도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날 곧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즉시 거부권 행사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인 응답자가 63%, ‘필요없다’는 응답은 26%였다.

여론의 추이를 지키보면서 신중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오는 16일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 됐지만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해 같은달 28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차 특검을 추진했고,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상용 기자 stp7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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