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 실내 마스크 해제 다소 늦어질 수도…

2022.12.30 10:47:57

입국 전 PCR·신속항원검사…입국 후 즉시 또는 1일 이내 PCR 해야


【STV 임정이 기자】중국이 해외 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의무 해제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폐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달까지 일부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증편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의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내년 2월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Q)-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도 했다.

중국은 이달 초 3년 만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후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8일부터는 외국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해제하고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국경 개방 방침을 밝혀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에 일본과 미국 등은 중국 입국자 모두에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거나,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중국 대상 방역을 강화한 상태다.



임정이 기자 dladudwl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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