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전액 완납…사적 채무도 상환”

2025.06.13 18:12:50

“표적 수사 의심…공적 채무 우선 갚고 대출로 사적 채무 변제” 해명


【STV 김형석 기자】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세금, 추징금을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수사에 대해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에 대해 곧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게는 큰 교훈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공천에서도 이러한 점이 감안됐다”고 덧붙이며, 필요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데도 거리낌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정치인 강모 씨에게 4천만 원을 빌리고 상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한 뒤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며 “사적 채무는 세금 납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강씨가 일부 추징금을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모든 금전거래는 개인적 채무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아들이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거나, 아들이 운영한 비영리단체가 의원실과 공동 세미나를 연 데 따른 ‘아빠 찬스’ 의혹에도 해명을 내놨다. 그는 “아들은 해당 활동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고, 내가 공동 발의한 입법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도 “오늘 중으로 해명을 마치겠다”며 “일요일쯤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형석 기자 sisakhs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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